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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택공사 전세자금 대출 조건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도권의 집값은 상당히 비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전세가격도 집값과 별반 차이가 나지 않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일반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여러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집값 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 시간에는 LH주택공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의 주거생활을 향상시키고자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조성 및 재생, 공공주택, 주거복지, 국가정책사업 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lh주택공사 전세자금 대출

 

무주택 및 저소득계층이 큰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는 전세상품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LH주택공사 전세자금 대출의 개념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직접 돈을 대출받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한 뒤 다시 저렴한 금액으로 재임대한다고 보면 됩니다.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1순위 및 2순위로 나뉠 수 있는데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사람은 1순위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2순위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사람과 장애인등록증 교부자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사람이라 볼 수 있습니다. 

 

 

 

LH주택공사 전세자금 대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택은 단독가구 및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중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전세주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전세금 지원한도는 수도권은 1억 1천만원이며, 광역시는 8천만원, 그 밖의 지역은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지원신청서 및 입주희망주택 등기부등본,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지원금의 5%가 나오게 되며 월 임대료는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연 1~2%가 이자로 나오게 됩니다. 아래 예를 참고하면 더 빨리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신청은 LH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시 입주희망자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이상으로 LH주택공사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전세비용이 없어 고민이신 분은 본 상품의 조건을 확인한 뒤 이용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2년단위로 9번까지 재계약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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