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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간에 확인해 볼 정보는 소상공인운영자금대출에 관한 내용인데요.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워하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불경기의 영향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자금 회전이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영업이 안되게 되면 자금의 조달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안좋아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정책자금을 통해 융자를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자금의 구분에 따라 성장기반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특별자금으로 분리하여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운영자금대출은 경영안정자금에 속하게 되는데 이것도 다양하게 분리되어 있답니다.

 

 

기본적인 조건을 살펴보면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이 업체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금리는 분기별로 변동되는데 일반경영 및 창업초기, 사업전환 등 같은 경우 연 2% ~ 3%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상공인운영자금대출 한도는 기업 당 최고 7천만원 이내로 가능하며, 기간은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5년까지 가능합니다. 장애인기업은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최대 1억원의 한도로 7년(거치기간 2년 포함)의 기간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상환은 거치 기간이 끝난 뒤 상환 기간동안 대출한 금액의 70%를 3개월 마다 균등 분할 상환하면 되며, 나머지 잔액은 상환기간이 끝난 뒤 일시에 상환하면 됩니다. 대출 절차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접수하면 되는데요.

 

 

다음으로 재단이나 은행에서 평가를 하게 되는데 이는 재정상태 및 신용,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확인한 뒤 신용보증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그러면 신용이나 담보, 보증을 이용하여 은행을 통해 대출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운영자금대출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추가적으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하시려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로 전화 주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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