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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상공인 대출자격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경기가 안좋아서 개인사업자들이 힘들다는 뉴스가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의 압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양한 융자 상품을 이용하여 대출을 진행할 수 있지만, 이왕이면 유리한 방면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드리고자 자금을 구분하여 정책자금을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성장기반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특별자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어 필요한 자금을 선택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대출자격


그런데 이러한 자금을 신청하려면 소상공인 대출자격이 부합되어야 하는데요. 우선 소상공인 보호 미치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인 업체이어야만 합니다. 단, 제조업이나 운수업, 건설업, 광업에 속하는 기업은 근로자 10인 미만이어도 가능하다는 점을 참고해 주세요.




그런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으로 일반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 5인 이상 10인 미만이 되는 경우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오니 참고하여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금별 대출금리는 분기별로 변동되는데 연 2% 후반에서 3% 초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경영안정자금을 알아보고 계실텐데 일반 경영안정자금은 연 3.19%의 금리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기업 같은 경우 연 2%의 고정금리로 진행이 가능하네요.




소상공인 대출한도는 업체당 7천만원까지 가능하며, 거치기간 2년을 포함하여 최대 5년 동안 기간을 잡을 수 있습니다. 단, 장애인기업은 1억원 이내로 7년(거치기간 2년 포함)으로 대출기간을 잡을 수 있답니다.




상환방식은 한도기간이 끝난후 3개월 마다 융자금액의 70%를 균등 분할 상환하며, 나머지 30%는 상환기간이 끝난 후 한번에 상환해 주시면 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통해 접수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후로 재단 및 은행에서 신용보증서 발급을 받고 신용이나 경영능력, 사업성 등을 평가하여 대출이 실행되게 됩니다. 이것으로 소상공인 대출자격에 관한 내용을 알아보았는데 좀 더 자세한 것을 확인하려면 중소기업통합콜센터를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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