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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이 가장 기다리는 날은 급여일이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매달 나가는 돈이 고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손에 쥐게 되는 것은 별로 없더군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지만 임금이 체불이 되거나 소득이 너무 적은 경우 생활이 굉장히 힘들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대출 상품은 그 종류가 상당히 많으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기카드대출도 있지만 금리가 높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하게 최대한 저렴한 금리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를 위한 별도의 융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저소득 및 임금체불 노동자의 생계지원을 위해 의료비 및 혼례비, 임금체불생계비 등을 위한 대출을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소액생계비 대출의 신청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로중이어야 하며 월 소득이 176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직하거나 사업장의 사업구조상의 이유로 소득이 감소했을 때 신청할 수 있는데요.

 

 

월 소득이 직전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했을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는 200만원 이내로 가능하며 연 2.5%의 금리로 1년 거치기간을 가질 수 있고 1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으로 납부하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중 의료비용도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이 있는데 이는 신청일 현재 소속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중이며, 월평균 소득 251만원 이하일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또는 피부양자인 가족의 치료비, 산후조리 및 이용시설 이용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1천만원 범위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금리는 2.5%로 적용되며 1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나 1년 거치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진행하면 됩니다. 

 

 

이것으로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에 대한 내용을 확인해 보았는데 추가적으로 혼례비 및 자녀학자금, 부모요양비, 장례비 등의 항목도 있사오니 필요한 분은 근로복지서비스 사이트를 이용하여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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